그린벨트 경계선_카레로 공원까지 며칠이 지났나요_krvip

그린벨트 경계선_포커 실행 플라이어_krvip

이규원 앵커:

건축물 한가운데로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도시개발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도 어려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장을 곽무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희 (주민):

안방을 질러서 이렇게 나갔는데요.

방을 좀 애들들이 많고 그러면 증축을 할래도 그것도 안되고...


박문원 (주민):

그냥 나머지는 그린벨트 돼가지고 묶여있으니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곽무련 기자:

이처럼 그린벨트의 경계선이 주택이나 공장 또는 축사에 걸쳐있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말하자면 주택 한가운데로 그린벨트 경계선이 그어져 한쪽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꼴이 한두곳이 아닌 실정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차대운동 355번지 박문원씨 소29위주택은 안방중앙에 그린벨트 경계선이 나있으며 부천시 계수동 15번지 한병석씨 소유 주물공장과 미금시 강원동 616번지에 있는 창고도 건물 한가운데로 그린벨트 경계선이 나있는 곳입니다.

또 여주, 이천, 용인, 시흥, 경기도내 여러 군데의 축사와 농경지가 이처럼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초 그린벨트 경계선이 그어질 때부터 생긴 잘못이지만 20년이 넘도록 시정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준억 (경기도 지역계획국장):

지정당시에 용도지역에 인근 용도지역에 맞게 건폐율이나 허가행위를 해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곽무련 기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정한 도시개발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그린벨트 경계선은 재검토해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