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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와 비밀요원이 31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에게 문서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구속)을 31일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위조로 의심받는 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모해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서위조에 직접 가담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이르면 이번주 후반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들이 조작된 사실을 알았는지, 증거 입수·전달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