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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돼 국세청과 납세자 간 부실 과세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고지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 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졌거나 국세청 본청의 감사를 통해 부실 과세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가 허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지 세액에 정해진 납세자는 세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부실 과세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