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철도부품 수입품으로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 2년_베토 바르보사 좋겠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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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8일 국산 부품을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하모(6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박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사 직원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반복됐고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납품한 부품들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품질에는 결정적 하자가 없어 보이고 철도공사가 현재까지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하씨는 2006년 12월 26일께부터 2012년 2월 28일께까지 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한 뒤 한국으로 역수출해 철도공사에 모두 24억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씨는 대리점 계약을 한 업체들에 대신 입찰에 참여하게 해 낙찰자로 결정되면 이들 업체를 통해 자신의 회사가 조달해 공급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업체 사장인 박씨는 20억원 상당 사기에 가담하고, 이씨는 하씨와 박씨로부터 미국 왕봉 항공료, 아들의 한달치 어학연수 비용 등 376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