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동의 없이 방송물 사용, 배상 책임” _바르셀로나의 카지노_krvip

“출연자 동의 없이 방송물 사용, 배상 책임” _라이브 포커 토너먼트 전략_krvip

TV 방송물을 출연차 허락없이 판촉에 이용한 보험사들에게 출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노점상 방모 씨가 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보험 판촉에 이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각각 3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사들이 원고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물을 이용해 원고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6년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남편없이 떡볶이 노점상 등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사연이 소개된 방 씨는 이후 보험사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생명보험 판촉과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하자 지난 2007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