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개 일선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_포커 플레이어의 증권 거래소_krvip

검찰, 55개 일선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_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전국 55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경찰·검찰·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신고센터에는 서기관급 이상 수사관이 전담관으로 상주하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 검찰청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되고,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인권침해를 한 경우 감찰 부서에 통보돼 해당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사건기록의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참고인에게는 본인 진술서류에 대한 등사를 전면 허용키로 했습니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취임 100일째인 오늘 9개 인권단체 대표들과 인권 간담회를 갖고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용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