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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보험 가입자 소유 차량에 대한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값비싼 수입차든 낡은 국산차든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고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