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동진쎄미캠 불공정 거래도 조사_베타 콘테스트 유인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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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의 동진쎄미캠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동진쎄미캠 불공정 거래 의혹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 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 7,431주(7.62%)를 장내에서 주당 3만 6,492원에 매수한 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36만 7,431주(6.55%)를 주당 3만 1,000원대에서 3만 4,000원대 수준에서 모두 1,112억 원가량에 팔아치워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이 씨가 한 회사의 주식을 7%가량 되는 1,400억 원어치를 사들인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하면 1~2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사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거래소에서 혐의를 발견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조사에 착수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 동시에 들여다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