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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고용관리체계도 개선됩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청년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해 기계.장비분야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의무 가입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