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 60평 이상, 거래 허가 대상 _돈 버는 꿈은 어떤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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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확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3백30십 제곱미터 즉 백 평을 초과할 때만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2백 제곱미터 즉 60평이 넘으면 허가를 받도록 허가 규정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 바람이 그린벨트와 개발예정지역의 땅값 상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종로구 등 서울시내 19개 자치구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당 면적은 백60여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