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 피해 보상 ‘막막’ _오늘 램프를 받은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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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1일 강풍으로 경남지역 감나무 생산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봄에 분 강풍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령의 한 감나무 밭입니다. 먹음직스런 대봉감을 맺어야 할 새순들이 추풍낙엽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11미터를 기록하면서 의령읍 중리 일대 감나무 밭 80㏊가 직격탄을 맞아 10그루 가운데 7그루꼴로 못쓰게 됐습니다. <인터뷰> 주해돈(감나무 생산 농민) : "감 농사 20년 지었지만 감나무 전체 새순이 날아가고 못쓰게 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대봉감은 새순에 난 감꽃에서 열매가 나기 때문에 새순이 떨어지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강풍은 하동과 산청 등 경남지역 감나무 밭을 휩쓸다시피 해 농협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봄에 강풍이 불어 새순이 떨어질 경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들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험 약관에는 6월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태풍을 동반한 강풍 피해 말고는 보상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 김혜숙(경남 의령농협 공제팀장) : "강풍으로 낙엽 피해 보상은 있지만 새순에 대한 강풍 피해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성 있는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