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 헌법소원 _선거에서 누가 이기나_krvip

건설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 헌법소원 _보호 부목이 달린 포커 장갑_krvip

전국 건설산업 노조연맹 소속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 등 5명은 오늘 선거일의 유급 휴무를 의무화하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정하도록 한 선거법 6조 2항와 근로기준법 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월급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의 직원과 달리 선거 당일 유급 휴무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 선거권이 박탈되는데다, 대부분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만큼 부재자 투표도 하지 못한다며, 관련 법규의 개선을 통해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