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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협약을 맺은 국가와 공조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부는 일본에서 강도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와 48살 박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다른 공범 두 명과 함께 지난 2007년 일본 나가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뒤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등 우리 돈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일본 경시청의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는 동안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일본 법무성에 요청해 일본에 수감돼 있는 공범을 이송받아 한국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