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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매달 말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같이 보험료 납부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분 의료보험료의 경우 고지서가 지난 달보다 늦게 송부될 예정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통장인출일도 매달 10일로 늦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