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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대가성있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석모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지난 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작성된 회계장부를 입수해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명의의 축하금이 건네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돕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본인 대여금고의 현금은 입법 로비나 불법 자금과는 무관한 개인 돈이며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받은 출판 축하금과 올해 초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받은 축의금 중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되는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적절한 금품 로비를 받고 입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