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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제 경제단체와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당부하고 신용정보는 상거래 설정과 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원래 신용정보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채용에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 부위원장의 이 같은 주문은 기업들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을 연체한 구직자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중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용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