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환수 위해 송치 단계에서 신속히 재산 동결”_파라과이 포커 데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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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형사 시스템에 맞춰, 사건의 검찰 송치 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을 동결하는 등 새로운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이 대인 조사를 하기 전에 범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보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전 조치는 몰수·추징 선고 전에 범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된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 조치 대상 사건을 찾아내고,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은 보전조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 보전조치를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선 재산동결·후 대인 조사’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바꾼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 수신, 인터넷 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은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후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 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 점검표를 작성·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추징·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