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률 30%” 유명 유튜버·펀드매니저 사칭 주의_콘크리트 시멘트 인공물_krvip

“월 수익률 30%” 유명 유튜버·펀드매니저 사칭 주의_카지노 파티 입구_krvip


유명 경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을 운영하는 주언규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이용자가 주 씨의 유튜브 동영상 게시물에 “돈을 냈으니 환불해 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겁니다. 환불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카오톡 채널에 신사임당을 사칭하는 유튜브 계정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 씨는 “카카오톡 측에 이 같은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지워지는 속도보다 새로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숨 쉬었습니다.

이 채널 뿐 아닙니다. 주 씨의 채널을 비롯해 요즘 유명한 경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지상파 뉴스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능가합니다. 최근 이들을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카카오톡 채널을 악용한 겁니다.

■ 유명 경제 유튜브 사칭

카카오톡에 유명 유튜브 채널의 이름 혹은 이 채널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이름을 넣어 검색해보면 많게는 수십 개의 계정이 나옵니다. 앞뒤로 ‘공식’을 붙인 계정만 몇 개씩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고급 정보를 공유하고 1:1 종목 분석과 무료 리딩을 제공한다고 채널을 소개합니다. 99%가 진짜를 사칭한 가짜 계정입니다.

유명 유튜브 ‘신사임당’과 운영자 주언규 씨의 사진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널들. 주 씨는 “신사임당은 절대 카톡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대 박 모 씨는 최근 경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챙겨 보다 노후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 영상에 자주 나오는 한 대형 증권사 펀드 매니저의 채널을 발견해 말을 걸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나온 이름과 사진, 직함까지 유튜브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화방 속 인물은 “월 투자 금액의 30% 수익을 목표로 진행”한다며 “첫 달 수수료는 무료”라고 홍보했습니다. 안내받은 거래소 계좌로 박 씨가 1억 원을 송금하자, 곧 “구간이 정말 좋다”며 천만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수익률 그래프가 도착했습니다.


1억 원 더 송금했는데도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자, 박 씨는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펀드매니저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였던 겁니다.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행 측은 현행법상 계좌지급정지 요청에 응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영장을 요구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는 데 걸린 시간은 나흘, 이미 2억 원은 모두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박 씨 뿐 아니라 여러 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계좌지급정지도 신종 사기수법엔 무용지물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금융기관에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재빠르게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근거 법령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즉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 계좌이체를 하는 범죄는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건 거래나 투자금인 척하며 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나 몸캠피싱, 주식 투자를 돕는다는 ‘리딩방’ 사기 등 최근 나타나는 신종 범죄 수법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 카카오톡 “오픈플랫폼, 개별 규제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 계좌지급정지를 허용한다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이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나마 과도하게 침해하고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 역시, 카카오톡채널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오픈 플랫폼’인 만큼 계정 하나하나를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기업·단체·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누군가 작정하고 타인을 사칭하면, 사칭 당한 개인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판별하기 전까지는 사칭 계정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 이용자 스스로 판별해야

다만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먼저 계정 옆에 ‘i’ 마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 가 붙어있다면, 카카오톡채널이 자체적으로 개인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널이라면 채팅방에 들어갔을 때 상단에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널’이라는 주의 문구가 뜹니다. 이런 문구가 뜬다고 해서 모두 사기 계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증되지 않은 채널인 만큼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넘길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만을 통해 큰돈이 오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황다연 KBS 자문 변호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더라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그게 어렵다면 일단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