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미사일 ‘천마’ 사업권 따내 불법하도급 준 일당 기소 _오늘 베타 금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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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입찰에서 따낸 사업을 무자격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 등으로 군수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2부는 오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 능력이 없지만 계약을 따낸 뒤 불법하도급을 주고 또 정비원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모 군수업체 대표 50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방위사업청의 '천마 탐지추적장치 외주정비사업' 입찰 사업자로 선정되자 무자격 영세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억 4천여만 원의 사업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 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입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가 운영한 군수업체는 천마 미사일을 직접 정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따낸 뒤, 정비사업은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업체여서 입찰 자격에 미달한 영세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