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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민원 해결을 돕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를 설치하고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운영해온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와 달리, '납세자보호위원회'에는 외부 조세 전문가들을 더 많이 영입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또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의 세금 상담도 적극 추진하고, 세무조사 기간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문제에도 직접 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