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지급 위한 증거자료 확대 _환수 율_krvip

근로장려세제 지급 위한 증거자료 확대 _집 밖에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도 근로장려세제를 지급받기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 증거자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의 종류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차상위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의 연간소득이 천7백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 제반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