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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3개 층 초과 혹은 총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등은 해체 허가 시 감리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 구축…"정기점검 5년 이내·3년 마다"로 강화

이에 따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가 구축돼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토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전국 720만 동의 건축물 관리 점검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총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도 반드시 취하도록 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완료해야

3층 이상의 피난 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청소년 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을 신청한 후, 보강계획을 수립해 시·군·구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천6백만 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4백여 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해체 공사, 신고제 → 허가제·감리제 도입

앞으로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을 초과하고 총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인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제와 감리제를 도입해 해체공사의 안전을 강화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