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징수의 두 얼굴_포커 플레이어 제이_krvip

건강보험 징수의 두 얼굴_포커 테이블 벡터 녹색_krvip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가 경제적 약자에게는 엄하고, 강자에게는 미온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징수의 두 얼굴, 그 실태를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흔한 살의 김성예 할머니.

건강보험료 3백만 원을 체납해, 은행 통장을 모두 압류당한 김 할머니는 도와달라 하소연을 하러 왔던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5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공과금 밀린 것까지 압류를 한다는 건 이건 피를 말리는 거다, 인간의…."

150만 원 미만 예금은 압류를 못 하도록 법에 돼 있지만, 공단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저희가 예금 압류를 계좌 조회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중 전체 은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예금 압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장기 체납자의 68%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로 사실상, 체납액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징수의 칼날이 무딘 곳도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인 이 회사는 체납보험료가 3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녹취> 업체 대표(음성변조) :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건강보험 체납 금액이….)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업체 대표가 살고 있는 강남의 10억 원짜리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재산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은행의 도움을 받아 압류를 피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통장 압류 딱 들어가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버린다든지, 금융기관도 고객관리를 하잖아요. 압류 들어오면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묻지마식 계좌 압류로 서민 체납자의 고통은 커지는 반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유유히 징수의 손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