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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실적이 전혀없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를 개선해 매수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매수신청 건수는 15건에 6만 5천평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매수가 성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신청이 한 건도 없는 상탭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 매수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외부기관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는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전국 그린벨트 존치 지역내 논.밭의 0.5%인 118만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