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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여전히 환급을 거부하는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고객들이 추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이들 개별 소송은 조만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입차 업계로선 영업에 적지 않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와 BMW 소유주 등 3명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소세 소급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번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와 관련해 3명의 차주가 소송을 낸 데 이어 추가로 3명이 문제를 제기해 개별 소송을 낼 예정"이라면서 "이들 개별 소송을 시작으로 집단 소송을 통해 수입차 업체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지난달 30일 똑같은 이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BMW 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90만 원, BMW 소유주는 20만 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구했다.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장기적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입차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 보상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