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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군에서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군수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으로 이전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수용 마약류 관리 관련 사항을 일일이 질병관리본부 마약관리과를 통해 승인받아 왔지만 군수용 마약류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군수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마약류 취급 부대를 군 의무시설과 해외 파병의무 부대로 제한하고,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사용에 대한 기록과 도난,유출방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파병부대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국방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