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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수업중 강의 내용을 정리한 필기노트의 지적재산권은 학생에게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교수에게 귀속될까. 이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CSU.캘스테이트)에서 한 졸업생이 강의 필기노트와 과제물 등을 사고파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시 시작됐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5일 전했다. CSU 새크라멘토 캠퍼스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라이언 스티븐스(22)는 지난 8월 `노트유토피아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강의내용을 토론하고 교수들을 평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강의노트 거래까지 사이트의 기능을 넓히면서 문제가 생겼다. 캘리포니아교육법은 학생들이 강의노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 CSU 측은 문제의 사이트를 알고 지난달 21일 스티븐스에게 편지를 보내 강의노트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CSU 학생들에게 사이트를 선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 측은 소속 23개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강의노트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퇴학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스티븐스는 대학 측에 반박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사이트가 강의노트 거래 이외에 다른 기능도 있는데도 깡그리 법을 위반했다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부 웹사이트들이 교수의 허가 없이 강의노트를 게재하는 일이 빈번하자 지난 2000년 주(州)교수협회가 나서서 상업적 목적의 강의노트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했다. 당시 교수들은 몇 시간을 들여 강의 교재를 준비하는 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응엔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요약했지만 그것은 연방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새로운 생산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