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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는 천만 원 상당의 서양화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건넨 현금 등 금품 3천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윤 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여성이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이 받은 보증금 1억원에 대해서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뇌물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차관은 오랫동안 알고지내던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과 어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씨를 아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윤 씨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의 진술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건설업자 :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도 계속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