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않고 무급 휴업·휴직 실시하면 지원_텔레그램 그룹 시청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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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생산량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나는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수준과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또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늘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률안이 통과된 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