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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2023년부터 모든 차주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대책이고,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해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로 모든 차주의 평균 DSR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주 개인별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주택이나 연 소득 8천 이상 총액 1억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별로 DSR이 적용되고 있으나, 7월부터 해마다 범위를 넓혀 2023년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차주의 소득과 대출만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체계도 정리할 방침입니다.

먼저, 차주별로 정확하게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자료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인정 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DSR 산정 시 일부 주택담보대출은 실제 만기를 적용하지만,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10년 만기를 적용하고 있어 이 역시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도록 관행을 바꿀 계획입니다.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분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합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즉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택 마련 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의 초장기 담보대출상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와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