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청탁비로 2천여만원 받은 기자 구속(대구) _콘크리트 건축자재 - 메리 도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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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신축공사 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받은 부산 모 일간지 기자 37살 김진국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검찰과 행정 공무원에게 부탁해 상가 신축공사 건축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면서 건축업자 50살 김 모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