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 _포커 게임 하우스 라이센스_krvip

“입사 지원 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 _영화 장면 카지노 건포도 포도_krvip

채용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집단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LG전자 채용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 31명에게 위자료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사지원서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기는데도 LG전자가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를 파악한 뒤에도 입사지원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늑장 대처와 숨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보통의 개인정보침해 사건에 비해 책임을 무겁게 인정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황상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지만, 피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 씨 등 4백여 명은 채용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 냈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돼 취업 관련 사이트에 게시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