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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도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주지 않은 5개 홈쇼핑 TV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거래가 시작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과 농수산 홈쇼핑 등 5개 홈쇼핑 TV에 대해 거래의 불안정성을 장기화하는 부당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홈쇼핑TV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 동안 9백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시점까지 서면계약서를 나눠주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계약서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거래할 때 사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사전에 납품업체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