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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 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 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 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 임대주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해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임대특별법이 7월부터 발효되면 3년 이상 걸리는 택지확보기간이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원활해 진다면서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