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규정 무시 속 참변…제도 개선 시급_무료 전자 빙고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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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설에 공장 지붕이 무너져 숨진 근로자 가운데 고교 실습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교실습생은 야근을 할 수 없다는 정부 협약과 근로계약을 어기고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10시 20분쯤, 폭설에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숨진 19살 김 모군.

야간 근로를 해서는 안 되는 고교 실습생이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김군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섭니다.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에도 야간과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와 계약서 모두를 어긴 겁니다.

<녹취>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 "3명이 퇴사를 하는 과정이 그런 것(야근)도 안 해주고 하니까...(회사가)얘는 성실하고 붙잡고 싶은데 얘마저 나갈까봐..."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초과근무를 했고, 지난달부터는 휴일에도 야근을 했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 군의 어머니 : "거기(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으면 자기네들이 안 시켜야 되잖아요. 부모 동의를 얻던지 해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그런데 회사가 작성한 실습 기록부에는 전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바지선 침몰사고로 숨진 19살 홍 모군도 기상악화속에 야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실습생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속에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장 실습생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