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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전직 비서관에 대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장 모(46)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씨는 비서관이던 지난해 7월 조직폭력배 A(46)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업자 B(47)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천5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중고차 강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가운데 천500만 원을 장 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지난 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