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공판검사실 퇴거 조치 위법 소지”…시정 요구_카지노에서 좋은 치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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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내 검찰 공판부 사무실을 비우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대해, 검찰이 위법 소지가 큰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서울고법의 적법 행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퇴거 조치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검찰과 법원은 검찰 대지 일부에 대한 법원 이용과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지만, 법원이 최근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하며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공판검사실이 있는 법원 청사 12층 스크린도어를 폐쇄한 데 대해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계단으로의 신속한 대피를 막아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제(22일) 공판업무 담당 검찰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출입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정당한 공무 수행을 가로막은 것이며, 재판 준비와 민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법 소지가 큰 조치들이 법원 청사관리위원회 등의 결의나 지시로 인한 것인지, 법원 직원의 일탈로 인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법원종합청사 12층에 있는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은 오는 26일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판부 검사실은 1989년 서초동 법원 청사가 신축될 때 검찰과 법원이 합의해 마련됐지만, 청사 공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며 법원이 2018년부터 퇴거를 요청해왔습니다.

검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에 새 건물이 들어서는 2026년에 사무실을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