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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금괴를 몸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 7천5백여만 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200그램 짜리 금괴 18.6㎏(시가 7억 6천만 원)을 수 차례 나눠 몸에 숨긴 뒤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항공요금과 운반비로 금괴 1개당 7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