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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부정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파 차단방안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백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 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전파차단기를 설치해 휴대전화 벨소리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2년 말 전파차단기가 불법이라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김상복(숙명여대 도서관지원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로 전파차단기의 효과를 실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잘 작동되던 휴대전화기도 전파차단기를 켜자마자 모든 통화가 끊어지고 문자메시지마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전파차단기 근처에서는 감도가 전혀 없고 송수신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기지국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반경 5에서 10m 범위 안에서 모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용곤(전파차단기 제조업체 사장): 반경을 정확히 측정해서 제한된 공간 이외에는 통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기자: 수능시험의 경우 고사실 두세 곳당 하나씩 설치하면 휴대전화 통신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시험장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정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기술이 아니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셈입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