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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서울시 경찰국의 시위진압방법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신민당이 낸 대통령 경고결의안을 상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강갑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갑출 기자 :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여야의원들은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시위진압방법을 개선하고 전경과 의경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양성웅 (신민당 의원) :

작전 전투경찰의 신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경찰입니까, 군인입니까.


김원환 (서울 시경국장) :

그래서 그 작전전경을 의무경찰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연말까지는 전21개 중대를 의무경찰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치 (민자당 의원) :

피곤한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국민의식으로 소양교육까지도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박 실 (신민당 의원) :

무기 규정이 어떤데 근거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말하면 쇠파이프가 쉽게 말해서 경찰무기가 될 수 있느냐.

몽둥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원환 (서울 시경국장) :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장비로 지급되지 않는 쇠파이프나 각목 등이 시위진압에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갑출 기자 :

강경대군 사건과 관련해 열린 운영위원회는 신민당이 낸 대통령의 공안 통치에 대한 경고결의안과 내각사퇴의 상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원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논란을 벌여 정회사퇴를 빚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신민당 의원들은 강경대군 사건의 3당 통합 이후에 공안통치가 빚은 것으로 반드시 시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자당 의원들은 두 결의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각에 대한 해임 건의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