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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나 건축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지정을 심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심의 결과,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 구역으로 지정돼있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부대와 협의를 마친 건축 행위가 허용된다.

구역 내에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보호, 지역 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제한보호구역도 일부 조정됐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9천443㎡)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퇴계원리 일대(11만6천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4천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6천376㎡)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출입 통제 표찰 설치 지역 외에 출입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담당 부대와 협의가 이뤄진 곳에서 건축 행위도 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대 만6천899㎡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대 2만5천767㎡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대 2만8천780㎡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협의된 공공 사업 외에는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서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