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인적사항 몰라도 미혼부 혼자 출생 신고 가능”_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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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면 혼외 자녀라도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동거녀와의 사이에 딸을 혼자 키우는 37살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딸을 낳은 뒤 동거녀와 헤어졌고 동거녀의 주민번호 등을 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필수 예방접종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미혼부 혼자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가정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폭넓게 해석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