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각종법안 국회 통과 무산 _나는 빙고야_krvip

금융관련 각종법안 국회 통과 무산 _텍사스 모자를 쓴 포커 플레이어_krvip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와 여,야가 제출한 각종 법안을 심의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재경위는 그러나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은 내년 2월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 기금 채권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4조 5천억원 규모의 예보채에 대한 보증 동의안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주회사 내 금융기관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신기술 사업 금융지원법 개정안도 보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