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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공립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지만, 막상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분간 기성회비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지만,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대는 불법 판결이 난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계속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기성회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 편법 소지가 있지만, 등록금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없이는 학교 운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주대 관계자 : "기성회비가 없으면 국고로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대학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같은 형편인 충남대도 기성회비를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학생들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대체로 동의해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그동안 기성회비로 운영해온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정부는 기성회비가 없으면 기성회 직원의 고용 근거도 사라진다며, 이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은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지수(전국대학노조 충남대지부장) : "계약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서 고용은 당연히 불안해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금도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고."

국회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2년을 끌어온 기성회비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