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다음 달 1일까지 납부…미납 시 3% 가산금”_캘거리 포커 테이블 스토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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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등록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1월과 3월에 미리 낸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압류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ETAX 시스템(www.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 전용계좌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