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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 현역병,전경과 의경 등의 경우 복무기간이 현행 2년 2개월에서 2년으로, 해군의 경우 2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로, 공군은 2년 6개월에서 2년 4개월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2개월씩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됩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 해소 등을 위해 석 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경우도 일반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과 같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