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송기도 ‘공중충돌경보기’ 장착 _포커 유효 성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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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중충돌을 예방하기위해 민간 항공기에만 장착됐던 "공중충돌 경보기"가 내년 5월부터는 군 수송기에도 장착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민간 항공로를 비행하는 군 수송기에 공중충돌 예방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군용 항공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이륙중량 만 5천㎏을 초과하고 30명 이상을 탑승시킬 수 있는, 공군의 C-130, CN-235 등 수송기는 "공중충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수송기 내부에 장착하는 "공중충돌 경보기"는 전파를 발사한 뒤 360도 전방위 각도에서 충돌 경로로 80마일 이내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대해 경보음을 주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