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 외국인 비중 전체의 0.05% 수준”_축구에서 누가 이겼나_krvip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 외국인 비중 전체의 0.05% 수준”_누가 주지사를 이겼는가_krvip

정부가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외국인 가입 비중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지난 21∼25일 중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20년 기준 6.6%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가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적과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당초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가입 신청이 예상 규모보다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