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 여학생 성희롱 중학생…“‘학폭’ 징계 정당”_지난 경기 베티스_krvip

같은반 여학생 성희롱 중학생…“‘학폭’ 징계 정당”_포키 교육 게임_krvip

성희롱 발언도 학교 폭력에 해당해 학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이 모 군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며 이 군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학생인 이 군은 1학년이던 지난 2013년 같은 반 여학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한 데 대해 학교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군 측은 교사 등 4명과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각하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