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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투자할 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해당됩니다.

1억 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고 10억 원 이상인 현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잔고 기준(5천만 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이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 명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면 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받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투자자의 비상장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가능 자산이 주식 이외에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